치매 관리 체계도 재정비…치매쉼터 이용 확대 등
정부가 앞으로 9년간 약 2000억 원을 치매 연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화한 이래 치매 관리 인프라 구축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이런 정책 도입에 이어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중장기 연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치매 극복 연구개발사업에 1987억 원을 투입해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혈액과 체액, 생체신호, 감각기능을 기반으로 한 진단기술 개발에 힘쓴다.
또 보건복지부는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고, 치매 영상진단기술과 한국형선별검사 도구, 뇌척수액 검사기술도 발전시킬 예정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치료제는 증상 완화 또는 악화를 늦추는 것만 가능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근원적 치매치료제 개발에도 착수한다.
국내 노인 치매 환자는 2018년 기준 74만8945명이었으며 2060년에는 332만3033명으로 4.4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극복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무증상 단계에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정부는 치매 관리 체계에서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없어지고 이용 시간이 길어진다. 치매쉼터는 전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돼 있으며 초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공간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치매쉼터는 치매 검사 후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 재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루 최대 이용 시간도 7시간으로 연장한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이다. 지난달 말까지 1만4000여 명이 인지지원등급자 판정을 받았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단기 보호 서비스도 확대한다.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 숙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로 단기 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160개에 불과하다.
이에 주야간 보호기관에서도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야간 보호기관은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방문간호·방문목욕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 환자는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한 달 9일 이내로 단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 시스템에 연계해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해 환자가 살던 집에서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요양원 등 치매 환자를 위한 공간을 갖춘 '치매 전담형 공립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1㎡당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고,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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