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도 쉽지 않아…10.8%는 회사에서 '반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10명 중 3명은 '갑질'을 당한 적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2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16일~21일까지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7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금지법 시행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람은 40.6%,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7월16일 이후 해당자는 28.7%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 비율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직장 내 갑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괴롭힘 유형은 업무과다(18.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등의 순이었다.
주관식으로 조사한 기타 답변으로는 '업무 외 갈굼, 텃세' 등이 많았으며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이나 사생활 간섭 등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고, 이 중 10.8%는 신고했지만 회사에서 '반려'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등의 순이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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