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이춘면(88) 할머니가 일본 전범기업과의 재판에 이기고도 사과와 배상을 못 받은 채 별세했다.
28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춘면 할머니가 지난 26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13살이던 지난 1944년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 학교에 진학 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후지코시 측 거짓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이후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씩 철을 깎거나 자르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이 할머니는 2015년 5월 자신이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후지코시에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3월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이 할머니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지코시 측은 이 할머니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회사 측이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후지코시의 불복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고,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할머니의 유족들은 이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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