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수사 안 할 이유 없다"
맥도날드가 덜 익은 고기 패티 사용한 햄버거를 판매해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정치하는 엄마들' 등 고발단체의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맥도날드가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고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며 촉발됐다.
부모는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며 2017년 7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유사한 증상과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들이 잇따랐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 측과 임직원을 작년 2월 불기소처분했다.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올해 1월 다시 고발된 '햄버거병' 사건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논란이 됐다.
윤 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 의지를 밝혔다.
류하경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햄버거병' 피해자와 오염 패티 은폐 의혹 등 전반에 대한 것"이라며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4월에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측은 "허위진술 교사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및 재정신청이 제기됐지만 역시 기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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