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에 따르면 허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건강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재판일자를 변경해 달라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따라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허 씨는 이미 재판을 한차례 연기했다. 지난 8월 28일에 첫 재판 일정이 잡혔으나 허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허 씨는 2007년 5월∼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했음에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허 씨를 기소하기 전 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허 씨는 귀국하지 않았다. 그는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 25일 열릴 재판 출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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