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출국해 미국에서 머물러 오던 김 전 회장이 오는 23일 새벽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2017년 비서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김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그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기소 중지 의견으로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고 석 달 만에 강제 소환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입국 즉시 김 전 회장을 공항에서 체포해 경찰로 이송한 뒤 조사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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