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 특허 제도·법리 이해 못한 억지 주장"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내자 LG화학이 즉각 반박하면서 법적 분쟁이 점차 확전되는 모양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LG화학이 5년 전 합의를 파기하고 자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으니 미국에서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이에 따른 손해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체결한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양사가 이를 놓고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고 2014년 10월 합의했지만, LG화학이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라면서 "기업 간 맺은 합의마저 깨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당한 소송 남발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즉각 반박했다. LG화학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것이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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