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업체 할부거래법 위반 등으로 행정조치 41건

손지혜 / 2019-10-21 11:27:08
재무건전성도 취약…"주기적으로 관련사항 확인해야" 재무건전성 요건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는 상조업체들이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41건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정병혁 기자]

서울시는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 미증자 상조업체와 민원 다발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41건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선수금보전율 미준수,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미등록 영업으로 인한 금지행위 위반,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에는 시정권고(7건), 수사의뢰(5건), 과태료처분(5건), 공정위 조치의뢰(3건), 행정지도(3건)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자본금 미증자나 합병 등으로 인한 직권말소(18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서비스 등 소비자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40개 등록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과 계약체결 건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6월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40개로 지난해 12월말(59개)보다 19개 업체 줄었다. 업체 수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 1월 자본금 등록요건이 15억원으로 강화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직권말소 처분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선수금 규모는 4조2919억 원으로 8.3%(3301억 원) 증가했다. 계약 건수도 24만 건(5%) 늘어난 496만 건이었다. 전체 선수금 및 계약 건 수의 90% 이상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들의 재무건전성도 대체로 취약했다.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해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되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상 현금보상안 외 대체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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