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공정위에 고발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 측은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4800만 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 지급 명령 6900만 원 및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 행위를 해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사한 위반 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 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 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다.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시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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