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홈플러스 등 4개사 고발 요청

남경식 / 2019-10-18 09:31:54
가맹사업자,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 입혀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공정위에 고발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 측은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 홈플러스 강서 사옥 전경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4800만 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 지급 명령 6900만 원 및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 행위를 해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사한 위반 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 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 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다.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시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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