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그룹을 경영하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은 17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롯데그룹으로서는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을 옥죄고 있던 족쇄도 풀리게 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지난해 경영에 복귀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