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받은 '개국 이후 방송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이 같은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바로 구매해 재고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재고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래 방식이다.
공영홈쇼핑은 2016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0%인 5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이행 실적은 1.2%인 53억 원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5%인 87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이행 실적은 2.8%인 133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직매입 비율 기준을 달성해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공영홈쇼핑이 직매입 비율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지 실제 직매입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과기부에 제출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서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이 아닌 방송매출액 대비 15%로 변경 설정했다.
매출액은 홈쇼핑사의 취급액 중 납품업자에게 준 공급가를 제한 금액을 뜻한다. 따라서 취급액보다 금액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어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방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직매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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