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檢 특수부 축소 구체안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손지혜 / 2019-10-13 16:26:29
홍익표 "검사 파견·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포함한 개정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 13일 오후 서울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당정청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당정청이 이처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날 당정청에서 검찰개혁 관련 국민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 제안이 11일 현재 총 1847건이 접수됐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라며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에 인권 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 검찰개혁특위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도 참석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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