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도 못쓰게 한다"며 서울동부구치소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최 씨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씨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두 차례 불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절대 편지를 쓰지 말 것',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금 조국 가족을 그리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소속된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김 씨에게 불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지난달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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