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도 살인 가담 혐의 인정…"딸 불러내고 수면제 먹여"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모(39)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피해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에게 믿게 했다"며 "유 씨는 피해자의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계부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 양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A 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모 유 씨는 재혼한 남편 김 씨와 공모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김 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유 씨는 범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숨진 A 양은 사망 전인 4월 초 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김 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전남편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고 숨진 딸에게는 비난 메시지를 보낸 점, 공중전화로 딸을 직접 불러내 차에 태운 점 등을 볼 때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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