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법무부·대검 접수사건 기소율 0.4%
금태섭 "내부 자정과 엄정한 법 집행 이뤄져야"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등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가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는 2014년 7778건에서 2018년 1만8458건으로 5년 만에 2.4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기소율은 5.3%에서 1.0%로 대폭 감소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위배죄, 뇌물죄 등 공무원이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재판(1심 기준)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였지만, 공무원범죄는 11.4%포인트 높은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경찰청 4389건, 법무부 3500건, 대검찰청 3128건 등 세 기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사건 접수가 많았지만, 기소율은 0.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사건 접수는 경기가 27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69명, 경남1059명, 경북 961명, 강원 933명, 전남 826명, 충남 692명 순이었다.
반면 기소율은 대전(0.59%), 서울(2.40%), 전북(3.57%), 울산(3.47%), 경기(3.80%), 대구(4.55%)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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