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 측 서면동의 또는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한 경우는 허용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을 받아온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한다.
대검찰청은 7일 "인권 보장을 위해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다.
대검은 그러나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를 할수 있도록 허용된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심야조사 폐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3번째 검찰개혁 조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문대통령의 지시이후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조치를 발표했으며 지난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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