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행한 드론, 올해만 10대…제재는 미약

오다인 / 2019-10-06 14:48:54
2016년 말 이래 원전 인근서 비행체 13번 발견…올해 급증 비행금지구역인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드론 출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재는 미약해 재발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드론 [픽사베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고리 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상공에서 드론이 출몰한 이래 올해 9월 7일 한빛 원전 인근을 비행한 드론까지 총 13대의 드론이 발견됐다.

원전 인근의 드론 출몰은 △ 2016년 1건 △ 2017년 2건 △ 2018년 0건 △ 2019년 10건 등으로 올해 급증했으며 특히 고리 원전에서 집중 출몰(6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인근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휴전선 일대 등과 함께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런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원전 인근 드론 조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5만 원에 불과했다.

또 원점 미확보(누가 어디서 드론을 날렸는지 확인하지 못함), 증거 불충분 등으로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원전 인근은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으로 비행 중인 드론을 조속히 색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과태료가 낮아 불법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 시설과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 중단됐다. 이 공격으로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평균 약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지장을 받았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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