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
횡성군은 오는 2일 오전 10시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향상 방안 농가교육을 개최한다.
이날 교육은 두 시간가량 진행되며, 관내 축산농가와 관계기관단체 종사자, 담당공무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향후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퇴·액비화 ‘부숙도’기준과, 이에 따른 가축분뇨퇴비 부속도 향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모든 가축은 부숙도 위반시 허가대상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신고대상은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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