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익산시는 오는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의 2,900여개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 도모를 위한 전용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지역에서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 받거나 직접 작성해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