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잊지마세요

UPI뉴스 / 2019-06-21 15:41:29
8월까지 집중 가입 기간 운영


창녕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잊지마세요


창녕군은 이 달부터 오는 8월까지를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가입기간으로 지정하고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8월까지 과태료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가입을 하였기에, 군은 올해 이 기간 집중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포스터 게시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만기가 도래하면 재가입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하지 않은 영업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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