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동·남해 유흥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UPI뉴스 / 2019-06-05 11:28:45
하동군, 하동·남해 유흥음식점 기존 영업자 80명 대상 위생·친절서비스 교육


하동군은 지난 3일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하동·남해지역 식품접객업소 유흥음식점 기존영업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하동군은 지난 3일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하동·남해지역 식품접객업소 유흥음식점 기존영업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위생교육은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경남교육원 주관으로 보건소 안전위생담당이 식품위생법령 해설과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등 현장 실무위주로 기존 영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매년 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영업자에게 20만원, 종사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동군보건소장은 최근 경기침제로 유흥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친절한 하동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한 영업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친절과 위생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 강사로 나선 이채호 안전위생담당은 강의료 전액을 하동군장학재단에 후학사랑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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