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군
화천군이 하남면 계성리 계성계곡에 대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재지정을 지난 3일자로 고시했다.
계성계곡은 오는 2022년 5월31일까지 수질보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입산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 계성계곡 입구에서 정상까지 12㎞ 구간에서는 야영이나 취사, 야유회, 천렵, 세차, 낚시, 목욕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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