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정읍시학원연합회 4일, 방과 후 교육 지원사업 협약 체결
정읍시가 4일 정읍시학원연합회와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을 통해 기관별 권리와 의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준비를 마쳤다.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특기 적성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 등의 기회를 제공,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과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교육복지 사업이다.
사업에는 시비 1억8천만원과 학원연합회 9천만원, 이용자부담금 3천만원 등 총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33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해 학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모두 37개의 학원이 참여해 기술과 미술, 무용, 외국어, 음악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학생 본인 또는 가족이 6월 중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원비의 10%만을 부담한다.
유진섭 시장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자녀에게 특기 적성 교육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관 공동참여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