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쌍방울 그릅 김성태 회장과 함께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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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화정 겨기도 전 평화부지사. [뉴시스] |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4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북한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이 됐을 것이라는 점 어렵지 않게 짐작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하고 대북전문가로 대한민국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를 발견하고 확인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면서 "사회지도층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 및 반성을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반성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2시간가량 PPT 발표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로 반박하는 내용의 최후 의견을 진술했다.
변호인도 약 1시간에 걸쳐 PPT 발표로 최후 변론에 나섰다.
김현철 변호사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1980년대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 사건은 후대에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들은 석방되고 그렇지 않은 피고인만 3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되어 있다. 사상 초유의 재판"이라며 "언젠가 재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제게 굉장히 무거운 형을 구형했는데 차라리 죽으라고 구형했으면 마음이 편했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
이후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은 2023년 3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7일 오후 2시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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