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소속 직원에게 선물 돌린 현직 의장 고발

박상준 / 2025-02-21 23:33:02
충남선관위 '3년간 카카오톡 통해 본인 명의로 설·추석 중복 제공'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구입한 뒤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충남지역 모 현직 지방의회 의장 등 6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이들 6명은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선물을 구입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공자의 명의를 밝혀 소속 직원에게 중복 제공(1인당 2~3개)하는 등 총 86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또 4월 2일 재·보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단체 회장 B씨를 2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회장 B씨는 지난 1월 말 모 예비후보자를 위해 A단체 소속 임원인 선거구민 C씨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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