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중대…증거인멸 우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구속심사에서 "폭행·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관계"라며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윤 씨를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윤 씨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성폭행과 무고 혐의를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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