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해지는 선거 현장...충북지역 여야 고발·신고 잇따라

박상준 / 2024-03-27 22:59:45
민주 충북도당, 국힘 박덕흠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국힘 지방의원들, 민주 이광희 후보 공선법 위반 혐의 신고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충북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등 선거 현장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충북 동남4군 후보자 토론회.[방송화면 캡처]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 후보를,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민주당 '청주 서원' 이광희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또는 신고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7일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를 TV토론회에서 허위답변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이재한 후보가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ARS여론조사 장비를 운용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박 후보는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며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보고서를 보면 2014년 ARS장비를 구입했고 3년여간 여론조사 녹음지 등을 지출한 근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당시 질문이 최근 언론사 6곳에서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들려 부인했으나 뒤늦게 비서관을 통해 여론조사 장비를 렌탈하거나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엔 이 장비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의뢰 받은 기관 단체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청주시 서원구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 8명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청주 서원' 이광희 의원이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들 지방의원들은 전날 이 후보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을 지적했다. 해당 글에는 김 후보에 대해 '불법 여론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를 입맛대로 사면 복권해 서원구에 공천했다"고 저격했다.


이에 국힘 지방의원들은 "김 후보는 불법여론조작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허위사실로 선거에 이익을 취하려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캠프에서 온라인 홍보물을 재전송하는 과정 중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며 "단순 착오로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홍보물을 삭제하고 홍보물을 게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정정 내용을 사과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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