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무단변경"…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건설사업 집중포화

손임규 기자 / 2025-06-19 17:15:00

경남 밀양시의회가 이번 달 1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선 8기 집행부 시정을 내밀히 살펴보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시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20일까지 진행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낭비와 세출예산 범위 이외 사용을 놓고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산업건설위원회 1, 2차(12일, 13일) 회의에서 박진수·이현우·강창오 의원이 각각 제기한 이슈를 소개한다. 

 

박진수 의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비용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

 

▲ 박진수 의원이 12일 산업건설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밀양시의회 제공]

 

12일 산업건설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해 사업비 과다 투입과 사전검토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이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주차장 1면당 약 1억2000만 원이 소요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비싼 주차장 사업이 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토지 보상 협의 지연과 현 시세를 상회하는 감정가격으로 인한 보상 추진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현안 사업에서도 주민들의 보상 기대치를 높여 예산집행에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진수 의원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상인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대체부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현우의원,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 '조망훼손·예산낭비' 지적

 

▲ 이현우 의원이 13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두산 복원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제공]

 

13일 산업건설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현우 의원은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과 관련, 사업지 입구 인근에 허가된 카페가 자연경관을 가려 생태도시 조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공사 과정에서 해당 카페 부지를 포함해 정비 범위를 설정했더라면, 조망성과 경관 훼손 문제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면서 "카페 허가 과정에서 허가부서와 환경관리부서 간 연계가 부족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복원사업이 생물다양성 증진과 야생동물 서식지 확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과도한 인공시설 설치와 부적절한 식재로 인해 생태축이 단절되고 생태 복원 효과가 저하됐다며 예산낭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고사한 수목의 대다수가 식재 1년 이내에 발생한 점을 들어 "수종 선정과 토양·배수 조건 등 기초조사와 설계단계에서의 검토가 부족했다. 생태적 연계성 회복을 위한 보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창오 의원,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사업 '예산 무단 변경' 지적

 

▲ 강창오 의원이 13일 산건위 감사에서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제공]

 

13일 산업건설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창오 의원은 삼문동 조각공원 인근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 부각시켰다. 

 

밀양시는 올해 밀양강 둔치 둘레화단, 꽃단지와 산책로 정비사업(삼문동·가곡동) 명목으로 산림녹지과 예산 3억 원을 편성했다. 사업비 산출근거로는 삼문동(5㎞), 가곡동(2) 구간 화단 내 초화류 식재와 회양목 관리 등이 제시됐다.

 

실제로 이 예산 중에서 1억5000만 원이 '삼문송림~조각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에 투입됐다. 올해 5월에 착공돼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 집행이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해당 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예산을 무단 변경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강창오 의원은 "삼문동 일대에는 이미 최근 맨발산책로가 조성됐다"며 "조각공원은 밀양댐 수몰지역 농암대에 있던 자연석을 옮겨 조성한 역사적·문화적 공간임에도 인근에 추가로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한 것은 의회 권한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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