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7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과 관련해 새 준칙의 적용시기를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조 장관 예방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특히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새 공보준칙을 당장 시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과 법무개혁을 의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 정책위의장,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법무부에서는 조 장관과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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