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관 앞 차량방화 70대 사망…"장인 강제징용 피해자"

오다인 / 2019-07-19 21:33:16
중화상 치료받던 중 9시간여 만에 숨져
지인에게 "日 반감으로 불 지른다" 말해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건물 앞에 차량을 세운 후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화상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19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78) 씨는 이날 오전 3시 24분께 주한일본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현관 앞에 자신이 몰고 온 승합차를 세운 후 차 안에서 스스로 불을 붙였다. 차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

▲ 차량 방화 사건이 발생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뉴시스]


불은 인근에 있던 의무경찰과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약 10분 만에 꺼졌지만, 김 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치료를 받던 중 화상성 쇼크와 호흡부전으로 이날 오후 12시 57분께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전날 지인에게 차를 빌린 후 이날 새벽 집에서 나와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건물로 왔다.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씨는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불을 지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 가족 역시 경찰에 "김 씨의 장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김 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관계인 추가 조사,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와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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