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vs메디톡스 '나보타 분쟁', 엔드게임?…자사주 취득 氣싸움

남경식 / 2019-05-13 23:08:38
메디톡스 "대웅제약 불법 행위 밝혀낼 것"
대웅제약 "메디톡스 허위 주장에 종지부 찍을 것"

3년여에 걸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나보타 분쟁'이 곧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에 나보타 균주 관련 서류 및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퇴사자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서 만들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 나보타 균주의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분쟁이 곧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대웅제약 제공]


지난 2016년부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나보타와 관련해 형사소송 2건, 민사소송 2건을 제기했다. 미국 FDA(식품의약국)에 나보타 균주의 출처를 확인하기 전까지 승인을 하지 말아 달라는 시민청원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 허가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나보타의 균주를 경기도 용인시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고 반박했다. 나보타 균주의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영업 기밀'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메디톡스가 퇴사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 1건이 무혐의 결론이 나오고, 미국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되고, FDA 청원도 거부되는 등 대웅제약이 판정승을 거둬왔다.


하지만 이번 ITC의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메디톡스 측이 처음으로 나보타 균주를 분석할 기회를 얻은 만큼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대웅제약은 이번에도 나보타 균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요청했으나, ITC는 이를 거부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며 "대웅제약이 균주를 용인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메디톡스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메디톡스로부터 균주를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는 이날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하며 주주들에게 자사의 승리 확신을 어필하는 듯한 기싸움도 펼쳤다.


대웅제약의 모회사 대웅은 이날 이사회에서 대웅제약 주식 2만6455주를 50억 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메디톡스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1만9376주 취득을 이날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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