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넘겨진 후 처음으로 피고인 신문
정 전 교수 "반성하지만 아들 상장 허위 아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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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9년 9월 재판에 넘겨진 후 처음으로 이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에 응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수료증·상장 등은 '허위'가 아니지만 이같은 행위가 '셀프 수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을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수료증과 상장 등을 수여한 부분에 대해 "수료증 발행은 격려 차원이었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거나 평가받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마음으로 1기도 아닌 2기에 줬는데 지금 와 생각하면 이런 일을 왜 해서 이렇게 가족 모두를 고생시키나 하는 생각에 후회가 막심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직접 한 게 아니면 못 끊어주니 내가 보는 한 양심껏 끊었는데 이제와 보니 이것도 '셀프 확인서'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세상물정 모르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남편은 부산 남자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한국 남자 중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조원씨의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 의혹과 관련해 담당 교수였던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맥도널드 교수는 "한국의 법 제도와 규범을 잘 모르는데, 조원의 부모가 2번의 퀴즈를 도와준 것으로 형사 기소됐다는 것에 놀랐다"며 "학문적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행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최종성적에 4% 반영되는 2번의 퀴즈 관련 내용이 기소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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