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부당노동처벌시 회사도 처벌' 위헌

강혜영 / 2019-04-11 21:31:27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노동조합법 94조 위헌결정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11일 노동조합법 제9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제94조는 회사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자동차 제조업체 A사는 이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조합법 94조에 따라 A사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A사의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17년 10월 이 조항이 '형벌의 책임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임직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회사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임직원이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는데도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회사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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