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구속영장…靑 "법원 판단 주시"

장한별 기자 / 2019-03-22 21:05:48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청와대는 이날 김 전 환경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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