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롯데 '신동빈' 2심 선고…'집행유예' 가능할까

장기현 / 2018-10-04 20:50:34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재벌 총수 신 회장 유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형평성문제…향후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

롯데그룹을 비롯해 재계는 5일 국정농단 사태와 경영권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항소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유일하게 구속된 그룹 총수인데 구속이 유지될지, 집행유예로 풀려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그룹 고위 임원들은 휴일인 지난 3일에도 롯데월드타워 본사에서 대책회의를 하는 등 긴장감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5일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 30분 신 회장의 뇌물공여·경영권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권 비리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근 롯데 노조도 재판부에 신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계의 관심은 재계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구속 235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지 여부에 쏠려있다.

현재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재벌 총수는 신 회장이 유일한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풀려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에 처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만약 신 회장의 구속이 연장될 경우 롯데그룹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삼성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만큼, 최근 어려운 롯데그룹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 회장의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죄종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로 한·일 롯데그룹의 주요 사업들이 진척을 내지 못하고 멈춘 상태"라며 "인수합병, 해외진출 같은 굵직한 그룹 중대사안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그룹총수만이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는 올해 들어 국내외 10여건에 달하는 인수합병을 포기하거나 연기했다. 투자규모만 11조원에 달한다. 신 회장은 2017년부터 5년간 신규 채용 7만명, 총 40조원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롯데그룹의 일자리창출, 신규투자는 모두 멈춘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대규모 투자, 활발한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돼 침체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로 구속이 유지되면 총수 부재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지면서 롯데그룹은 심각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해 롯데그룹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려감을 피력했다.

신 회장의 석방 여부는 당장 롯데그룹의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앞으로 남아있는 국정농단 재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초 선고가 내려지는 국정농단 최종 판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신 회장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롯데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이 선고될 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경영비리와 병합됐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2년6월보다는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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