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으로 엄상필·신숙희 판사 제청

정현환 / 2024-02-02 21:13:01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
과반 출석, 과반 찬성해야 국회 통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 두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2일 밝혔다.

 

▲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엄상필 부장판사는 1968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진주 동명고등학교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21년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재판장 때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창문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거쳤으며, 2023년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두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본회의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게 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새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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