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대립이 극심해 실제 선거구 획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기약 없는 상태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했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잡았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씩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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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회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 [뉴시스] |
서울에선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
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
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었다.
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
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된다.
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
전남의 경우에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되면서 지역구 숫자엔 변화가 없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
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8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주고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획정위가 이번에 획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야 획정안이 나았을 뿐, 언제 획정이 이뤄질지는 기약이 없다.
이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보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을 제시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획정안은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인구수/선거구)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경기 부천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서울 강남구는 선거구를 합치지 않고 전라북도는 1석을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그 외에도 내년도 예산안 내용과 특검·국정조사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결국 선거구 획정은 내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벼락치기'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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