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신입채용때 여성 46명 부당 탈락

황정원 / 2018-11-06 20:48:20
킨텍스, 성비기준 멋대로 적용
경기도, 인사 담당자 2명 경찰 고발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가 신입사원 채용에 성비 기준을 멋대로 적용해 46명의 합격을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 킨텍스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경기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해 신입채용 1차 서류전형에서 성적순으로 남성 37명, 여성 163명 등 20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킨텍스 측은 남성 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대신 남성 43명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결국 남성 80명, 여성 120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행정안전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침에 따라 남·여 어느 한 성의 비율을 최소 30% 유지해야 하는데 킨텍스는 이를 임의로 40%까지 높인 셈이다. 킨텍스는 2016년 신입 직원 모집 때도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뒷순위 남성 3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탈락한 여성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서울교통공사 등의 고용세습 논란에 이어 킨텍스에서도 부적합 채용이 확인되자 도청과 산하 22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실태 전수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2014년 1월1일 이후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를 포함해 같은 기간 인사채용팀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이 대상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불법적 특혜채용은 취업난 속 사활을 걸고 구직 중인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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