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방사능, 중금속 검사 강화 방안 검토중"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의 99.9%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맞대응'성격의 규제 첫 신호탄이 일본산 석탄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5일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7000톤(t) 중 일본산이 1182만600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0년치 수입량 중 인도네시아에서는 170톤, 미국에서는 133톤이 수입됐는데,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됐다.

앞서 환경부는 2009년 국내 발전 5개사,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지만, 이듬해 일본산 수입량은 무려 469배 증가했다. 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매년 120~130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만~5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화력발전소 폐기물의 경우 자체 정제해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매립하는데, 국내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일본산을 수입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나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정제되지 않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이 얼마나 제대로 확인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수입 전 비오염 증명서와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수입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한다. 관세청은 이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유 의원은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와 환경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재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돼 자율협약까지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오고 있다는 데 개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오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는 선별적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이를 전수조사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통관이 어려워져 자연적으로 수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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