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 연령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SNS에 게시한 모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가 고발당했다.
![]() |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
충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19일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A씨는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가 오면, 정당은 B당을, 예비후보자는 C후보를 선택하고 연령대는 20대, 30대로 선택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의하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여심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