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처리

남국성 / 2018-09-20 20:41:3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 20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상정됐다. [문재원 기자]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임차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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