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7개 처리 합의
여야가 7일 미세먼지를 필요 시 재난으로 규정할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 법안 7개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정용기·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3당은 합의문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가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지, 아니면 일부 완화할지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해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특별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 합의 가능한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급적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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