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집행유예·벌금형

남경식 / 2019-04-10 20:44:26
4명 집행유예 2~3년, 4명 벌금 1000~2000만 원
양형 이유 "이성 잃고 충동 범행…실제 이익無"

배당 오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매도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 씨와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씨와 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기소 된 정모 씨 등 4명에게는 1000~2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 배당 오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매도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형을 면했다. [뉴시스]

 

이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주식시장에 준 충격이 컸던 사건"이라며 "타인 자산관리가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저버려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과 합리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했고 실제 이익은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증권의 배당 실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1295만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내 논란이 됐다. 매도된 주식은 501만 주에 달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최대 11.7% 폭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의 매도 주문을 낸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중 의도성이 짙은 8명을 기소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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