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산당이냐…檢, 현미경 들고 DNA 찾았다는 식”
檢 “정치 도약 위한 치적용 범행”...재판서 8시간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대표가 ‘치적용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에 맞서 30여분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3분간 자신의 혐의를 직접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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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저 산이 참나무 숲이냐 소나무 숲이냐는 그냥 쳐다보면 안다”며 “그런데 검찰은 현미경을 들고 숲속 들어가 땅을 파고 ‘소나무 DNA발견됐다’고 하는 느낌”이라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그는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냐"라며 "제가 대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검찰이 이상한 논리를 자꾸 만들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해야 한다는 건 제 정치적 신념"이라며 "공공으로 환수할 방법을 고민했지만, 편법으로 어디에 몰아주거나 법을 어기며 하자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업자를 만나서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다"고도 했다.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것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만약 예측치보다 안 좋아졌다면 확정이익이 잘한 것일 텐데 부동산이나 경제를 예측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겠냐"라고 반문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만들어 환수하려 했으니 민간업자들이 사업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박박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 듯 하다"며 "행정관청이 왜 그래야 하느냐.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대체 제가 얻은 이익이 뭔지 묻고 싶다. 업자가 공무원과 관련해 현금을 특정해 지원하면 기부금품 위반이나 직권남용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대서 당연히 조심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재판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공무를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며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 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데 왜 하겠나"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수년간을 뒤졌고 지금도 특별수사단을 꾸린다는 등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지분이) 7%도 안 되는 민간업자가 4054억을 받아갔고 3690억원을 화천대유가 취득했다”며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부분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표)이 성남시장 초선 때부터 일 잘 하는, 돈 잘 버는 시장 되겠다고 누누히 얘기했고 대장동 사업에서 1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시에 지금이 많지 않고 다수당(당시 한나라당)이 점령한 성남시의회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자 본말이 바뀌어 1공단 (결합개발)치적을 어떻게 든 만든다고 하니까 (이 대표가) 싫다고 천명한 민간업자와 손을 잡고 정치적 도약을 위해 지자체의 재산을 헐값에 매도한 결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이날 재판은 저녁까지 8시간 가량 이어졌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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