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지난 2003년 7월부터 제기된 영민농원 한센인촌 정착민 축산악취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고 3일 밝혔다.
| ▲ 3일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과 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가 집단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영민농원을 방문해 주민과 면담한 뒤 축산식품과장으로부터 현황과 축산악취 해결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조정 회의는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영민농원 대표, 축산 농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민농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서에 서명해 해결책 마련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영광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마을 내 5개의 돈사를 폐업하고, 이 지역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동시에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축산농가에게 일시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축산농가는 돈사 폐업 시까지 축산악취 관리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영민농원의 축산악취 문제는 그동안 주민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고착화된 상태였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영광군이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협력해 이번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수년 간 지속되어 왔던 한센인 정착촌 내 양돈사업 운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편견과 차별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는 "이번 조정 회의가 지난 수년 간 지속된 영민농원 축산악취 갈등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는 계기임을 강조하며, 군은 조정 내용에 따라 영민농원 일대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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