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4시간 촛불 켜놓는 등 관리 소홀"
지난 4월 축구장 1765개 면적에 달하는 250ha 산림을 태우고 수많은 이재민을 낳은 강릉 산불의 원인이 신당(神堂)의 '전기 초'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신당 관리인 A(65·여)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택 뒤편에 설치된 신당의 관리인이다. 그는 지난달 4일 오후 11시 40분께 신당 전기 기구 관리를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당 내부를 발화부로 특정 가능하다는 국과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여름부터 신당 내에 전기 촛불을 24시간 계속 켜놓는 등 전기 기구 관리를 소홀히 했다. 결국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화된 불씨는 나무로 지어진 신당으로 옮겨붙으며 초속 12m 강풍을 타고 주변 야산으로 번졌다.
A 씨는 "신당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몰랐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국과원 정밀 감정 결과 등 증거물을 제시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보호법 53조 제5항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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