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765개 면적 태운 강릉 산불, '신당(神堂) 초'에서 시작됐다

박지은 / 2019-05-22 20:35:18
경찰,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60대 관리인 입건
"2018년부터 24시간 촛불 켜놓는 등 관리 소홀"

지난 4월 축구장 1765개 면적에 달하는 250ha 산림을 태우고 수많은 이재민을 낳은 강릉 산불의 원인이 신당(神堂)의 '전기 초'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제공]


강원 강릉경찰서는 신당 관리인 A(65·여)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택 뒤편에 설치된 신당의 관리인이다. 그는 지난달 4일 오후 11시 40분께 신당 전기 기구 관리를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당 내부를 발화부로 특정 가능하다는 국과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여름부터 신당 내에 전기 촛불을 24시간 계속 켜놓는 등 전기 기구 관리를 소홀히 했다. 결국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화된 불씨는 나무로 지어진 신당으로 옮겨붙으며 초속 12m 강풍을 타고 주변 야산으로 번졌다.

A 씨는 "신당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몰랐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국과원 정밀 감정 결과 등 증거물을 제시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보호법 53조 제5항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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