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리 허술로 마약류 의약품 소재 불명
식약처 "지자체와 의료용 마약류 재고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관리 허술로 최근 4년 간 폐업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9일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식약처가 현장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유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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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4년 간 폐업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
이번 감사는 식약처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업무 중 마약류 의약품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보유하던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폐업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는 양도·양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이 불가한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256개,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졸피뎀 9만4594개,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 116만3814개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폐업 의료기관 13곳을 대상으로 표본(샘플) 조사를 진행한 결과 5곳은 폐업 후 마약류 의약품을 분실 또는 임의 폐기했다고 주장, 불법유통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식약처에 "폐업 의료기관을 순차 점검하고, 지자체가 폐업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 샘플 조사에서 위법이 확인된 폐업 의료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고발하도록 했다.
식약처 ""지자체와 의료용 마약류 재고 관리 강화"
식약처는 감사원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에서 조치 요구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5개소)에 대해 이미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곳을 포함,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는 기획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점검 결과 4개소는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의심되는 의료 기관은 집중 점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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