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규명…과거사위, 활동 2개월 연장

손지혜 / 2019-03-18 20:29:00
"용산 참사 사건, 필요한 조사 진행해야"
법무부, 19일 입장 발표할 예정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 2개월 추가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용산 참사 사건'의 의혹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다.

 

▲ '故 장자연 사건'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나머지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과 '포괄적 조사 사건(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은 본래 예정돼 있던 이달 말까지 조사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4월부터 2개월간 김 전 차관 사건 등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결정을 검토해 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 훈령인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날 과거사위의 결정은 지난 12일 진상조사단의 연장 건의에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미 세 차례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는 게 불가 사유였다.

그러나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국민청원 등을 통해 재수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6일만에 과거사위는 입장을 바꿨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작년 2월 초 활동을 시작해 같은해 8월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4차례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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