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
尹 불출석할 듯…"중앙지법서 하면 나간다는 입장"
尹 "구치소에 잘있다…거리 나온 국민 애국심 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5일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부지법 제1민사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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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차 부장판사는 이번 주말 근무 당직법관이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당직법관이 심리를 맡게 됐다.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다. 공수처 수사는 새 국면을 맞게 된다. 특히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영장실질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등 6, 7명 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에서 하면 나가지 않고 서초동(중앙지법)에서 하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변호인을 통해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국민의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196자 분량의 글을 언론에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은 불구속 수사를, 야당은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국가"라며 "그런 의미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이기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증거 인멸 의도로)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며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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