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서실장 "민주당 입법 폭주, 총선 민의 거슬러"
"일방 처리 특검법, 대한민국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듯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 정진석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꾸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라며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5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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